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피트 라인 (문단 편집) == 상세 == 한국 KBO 기준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건 홈에서 부터 1루 베이스까지 이어지는 선 뿐이지만, 실제론 1루 - 2루간, 2루 - 3루간, 3루 - 홈플레이트간에도 선이 그어지지 않았을뿐 지정되어 있다. 공식 규정에 의한 정의는 각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좌우로 3피트(91.4cm)로 총 6피트의 폭을 가진 가상의 지대이며 이를 다른 말로는 주로(走路)라고 하며 주자는 '''야수의 태그를 피하기 위해''' 주로를 벗어나 3피트 라인을 넘어갔다고 심판이 판단했을 경우 해당 주자는 아웃된다. 단, 주로를 벗어나서 달리고 있다가 야수의 태그를 피한 경우는 둘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 주로에서 멀어지면서 피한 경우에는 그 즉시 아웃이 되며 주로로 되돌아 오며 피한 경우에는 주자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3피트 이상 떨어졌을때만 아웃을 선언한다.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 [[런다운]]이 걸렸을때 태그아웃을 피하기 위해 외야나 내야로 피하는 것을 방지 * 상대 수비를 방해하기위해 일부러 주루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방지[* 예를 들면 투수나 포수의 1루 송구를 달리는 주자가 일부러 맞는 경우. 타자주자가 페어존 안쪽으로 주루하게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일본시리즈]] 5차전에서 시리즈를 결정지은 [[니시오카 츠요시]]의 주루를 보면 왜 아웃인지 알 수 있다.] 다만, 야수가 태그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3피트보다 바깥쪽으로 주루할 수 있다. 또한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피하기 위해 3피트 라인을 벗어난 경우에도 아웃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자면 3피트 라인 안에서는 주자의 주루 권리가 보장된다. 3피트 라인 안쪽에 들어와도 되는 건 공을 갖고 있는 야수 혹은 공을 받으려는 야수만이다. 예를 들자면 협살 상황에서 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야수라면 즉시 주루 선상에서 비켜야 한다. 만일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와 부딪치면 '''주루 방해'''가 선언되어 협살 상황이 일어난 베이스의 다음 베이스로 이동한다.[* 이 때문에 런다운 상황에서 공을 가지지 않은 야수는 주자를 쫓고 있는게 아니라면 재빨리 주로에서 비켜나와야 한다. 만약 공이 없는 상태에서 주자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와서 부딫히는 경우 이는 주루 방해로 간주되어 주자가 살아서 진루하게 된다.] 다만 홈-1루 사이에는 조금 특별한 룰이 적용이 되는데 1루 송구를 하는 야수의 수비에 대해 홈에서 1루를 잇는 직선을 절반으로 나눠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1루쪽의 절반은 파울라인의 '''바깥쪽'''만 3피트 공간으로 인정한다. [[https://unsplash.com/photos/Jxr2dJZ656Q|홈에서 1루 베이스 사이의 파울라인의 바깥쪽에 그어져 있는 선]]이 그것을 나타내는 선이다. 왜 홈-1루사이에만 이런 특별한 룰이 적용되냐 하면 땅볼타구 처리 때 보통 한쪽 발은 베이스를 밟고 몸은 파울라인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송구를 받을 준비를 하는 1루수(혹은 1루를 커버하는 선수)의 수비를 주루 플레이로 방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 태그를 피하는 경우에 대해선 파울라인 안쪽도 주루 가능 공간으로 인정하며 반대로 1루 송구를 하지 않는 수비의 주루 방해와 대한 판단에서도 파울라인 안쪽을 인정한다. 1루로 달릴 때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달려야 하는 부분은 1루쪽 후반부 절반이고, 홈 쪽의 전반부 절반에서는 파울라인 안쪽 3피트까지는 달려도 된다. 예를 들어, 타자가 1루쪽으로 기습번트를 대고 파울라인 안쪽 전반부를 달리는 중에 타구를 잡으려는 포수를 (고의적이지 않게) 방해하게 되더라도 수비방해가 아니다. 기타 사항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7044&cid=42873&categoryId=42873|알기 쉬운 일러스트 야구규칙 Q119, Q122]]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